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개인) 국민 건강보험료 상승 혹은 인상의 주된 이유

양양 삼촌의 라이프 스토리 2024. 11. 24. 19:25

목차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면 4대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라면 지역가입자로 해당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4대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자동이체 혹은 카드납부 중 해가 바뀌지 않은 '연 내' 갑자기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상승의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아래 글로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이유

    첫번째 변동 이유 / 소득 증가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당해년도 기준 10월까지는 2년 전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비용이 산출되어 납부하며 11월 부터는 1년 전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비용이 산출되고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2년 전 보다 1년 전의 소득이 더 많다면 늘어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 비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첫번째 건강보험료 상승 이유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 예시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 2022년의 소득에 근거하여 산출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 2023년 소득근거 ]

     

     

    두 번째 변동 이유 / 전입신고

    소득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해당 세대에 신규로 전입신고 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의 구성원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대주가 부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요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넓은 마음으로 전입신고 요청에 부응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한 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해당인의 전입신고 날짜와 전입 후 납부한 월별 비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규 전입신고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개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확인 - 전입신고 세대원 기간 확인 - 해당 기간으로 조회 - 콜센터 문의 - 개인청구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확인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납부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

    1.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서 / 공인인증서 가능 )

    3. 우측 상단 본인 이름 - 마이페이지

    4. 우측 상단 건강보험 납부내역

    5. 개인민원 - 지역보험료 고지 / 납부현황 조회

    6. 전입신고 세대 기간으로 조회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세대원이(타인) 전입신고 하기 전의 변동 전 비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회하여 비교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콜센터 문의 / 전입신고 세대원 해당 비용 확인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전입신고 세대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토, 일요일 / 공휴일 상담원 연결 불가

     

    1.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

    2. 키패드 3번 - 0번 순서로 눌러 상담원 연결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세대원 비용 확인 요청

    4. 본인확인

    5. 해당 세대원 전입기간 전달

    6. 총 비용 중 세대원에 해당하는 비용 수령

    7. 개인 청구

     

     

    주의사항

    가족의 세대주로서 한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전입신고를 허용해 준 기타 세대(타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용을 분리하여 전입세대에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전입세대는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 인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 청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필요시 해당 전입신고 세대에게 전입 후 납부한 비용과 전입 전 납부한 비용의 차이를 보여주고 건강보험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게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원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